최경자 ‘특수학급 설치 문턱 낮춰’
의정부 출신 최경자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이 24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엄격한 설치기준으로 인해 그동안 특수학급 설치가 어려웠던 일반 학교에서도 특수학급 설치가 용이해 질 전망이다.
이날 제안설명에서 최경자 의원은 “학교마다 처한 시설환경이 다름에도 그동안 특수교육법 시행령의 획일적인 특수학급 설치기준 때문에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이 가까운 학교를 놔두고 원거리의 학교로 통학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했다”고 전하고, “특수교육법 시행령은 조례로 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위임규정을 두고 있는 만큼 이번에 조례로 특수학급 설치기준을 44㎡로 완화함으로써 특수학급 설치를 용이하게 하여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고자 한다”며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교육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최 의원의 조례안은 오는 31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양정화 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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