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예술제에서 축사하는 강수현 시장
검찰 ‘강수현 양주시장 기소’
의정부 검찰 형사4부는 지난 24일, 국민의힘 소속 강수현 양주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해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사건의 발단은 6월 1일 실시된 전국지방선거에 양주시장으로 출마한 강수현 후보(당시)가 양주 산북동 소재 경기섬유종합센터 컨벤션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출마를 선언했다. 그러나 더불어 민주당은 “기자회견장에는 기자보다는 200여 명의 지지자들이 모인 출정식에 가까운 집회였고, 개최일인 3월 30일은 선거운동 금지 기간이었으며, 확성기를 이용해 지지를 호소한 것은 사전선거에 해당한다며 선거법 제59조(선거운동기간), 제91조(확성장치의 사용 제한), 제254조(선거운동기간 위반의 죄) 위반을 근거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지난 5월 고발했다. 이에 선거관리위원회는 경찰로 이첩했고, 경찰은 9월 강수현 시장을 불러 조사한 후 검찰로 송치했으며, 검찰은 지난 11월 24일 불구속기소해 재판으로 넘겨졌다. 현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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