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통일특별도 설치의 논리와 추진전략-(하1)
평화통일특별도 설치의 논리와 추진전략-(하1)
본고는 지난해 11월 5일 의정부시 주최로 의정부시 호원동 소재 아일랜드 캐슬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된 평화통일국제포럼에서 장인봉 교수(신한대학교)가 발표한 ‘한국의 통일전망과 평화통일특별도 추진전략’이라는 제하의 기조 발제문을 발췌 4번에 나누어 소개하고자 한다.(편집자 주) (지난호 평화통일특별도 설치의 논리와 추진전략(하)에 이어)
<2. 평화통일특별도 설치의 추진전략: 추진체계와 로드맵>
1) 추진전략의 원칙
추진전략은 전술의 의미이며, 목표 또는 전략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을 말한다. 그 추진과정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원칙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소통과 참여의 확대이다>
경기도 전 주민, 특히 경기북부 주민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한 평화통일특별도 설치의 추진이 필요하다. 따라서 추진 전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추진과정에서 주민들의 동의할 수 있고, 주민들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추진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경기도와 각 소속 지자체의 행정, 의회, 시민사회단체, 지역주민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듣고, 상호 의견교환을 통해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투명성과 공정성의 확보이다>
평화통일특별도 설치 추진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지역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추진하는 과정을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추진 과정을 투명하게 진행하고, 약속의 합의 및 이행에서 절차적인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제도적인 보장 방안 마련과 신뢰 구축이다>
추진과정에서 상생발전 협력사업 등 약속한 사항의 이행여부를 감시할 수 있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이 합의하고 약속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조례 및 특별법 등 법적,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평화통일특별도 설치 이후 소속 지역 중 어느 곳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방안의 세부 내용을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도적인 보장방안의 마련과 약속한 합의사항을 이행함으로써 평화통일특별도 설치 추진과 관련한 우려를 극복함으로써 신뢰를 높여가는 것이 필요하다.
<2) 평화통일특별도 설치추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평화통일특별도 설치 추진 및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조정기구로 평화통일특별도 설치추진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 이는 평화통일특별도 설치 관련 협의 및 조정을 위한 최상위 기관으로 위원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그 지방의회가 추천하는 자로 구성한다. 또한 추진위원회 소속으로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설치하고 추진위원회의 실무지원기구로 경기도 및 소속 지자체 공무원으로 출범준비단을 설치하고 출범준비단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지원단을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표1 참조)
표1/평화통일특별도 설치추진위원회 기구(예시)
평화통일특별도 설치추진위원회 | | 자문단 |
|
| | |
| 출범준비단 | |
| | | | |
경기도 실무지원단 | | 소속 지자체 실무지원단 |
이러한 평화통일특별도설치추진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검토하고 추진해야 한다.
첫째, 신설 행정구역의 명칭, 도청의 소재지 결정 심의
둘째, 기존 경기도청북부청사 활용방법 심의
쎄째, 평화통일특별도 설치에 따른 주민 우려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
넷째, 평화통일특별도 설치 이후 지역발전전략 수립
다섯째, 평화통일특별도 설치에 따른 중앙정부 지원재원의 활용방안 모색
여섯째, 정부지원사업 및 제도개선사업 발굴 등이다.
3. 평화통일특별도 설치의 로드맵
1) 관계법령
현재의 경기북부지역에 대한 역 차별을 시정하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현행 법령(주한미군공여구역등주변지역지원특별법과 접경지역지원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경기도지역균형발전지원조례 등)에 의해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특례라는 차등적 분권이 필요하다. 즉, 국가나 타 지역을 위하여 불이익을 감수해야하는 지역에 대한 차등분권 적용이 필요하다. 그러한 측면에서 현재 입법 발의(문희상의장 대표발의, 박정의원 등 대표발의, 김성원 의원 등 대표발의)되어 있는 평화통일특별도설치등에 관한 법률이 조속히 제정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살펴보아야 할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과 시행령이다.
관계 법률은 「지방자치법」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로 ①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바꾸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법률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과 한자 명칭의 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 또는 그 명칭이나 구역을 변경할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이하 "지방의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라 주민투표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 「지방자치법 시행령」제2조(관계 지방의회) 「지방자치법」제4조제2항에서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회"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그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의회를 말한다.
2) 로드맵
현재 관련 법률안이 제20대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데, 국회가 주체가 되어 특별도를 설치 시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경기도를 분도하고, 새로운 평화통일특별도를 설치할 경우에는 관련 법률로 정해야 한다. 그런데 법률로 정하기 전에 주요 행정절차로 지방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따라서 평화통일특별도 설치에 대해 지방의회 의견청취 내지는 주민투표 실시가 필요하다. 끝
글/장인봉 (신한대학교 공공행정학과 교수, 사단법인 한국지방자치학회 지방행정체재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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