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개발기금 조례안 위원회 통과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금) 제351회 임시회 제1차 기획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지역개발기금은 경기도가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해 조성, 운용하고 있는 기금으로 도민의 복지증진,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동안, 경기도재난기본소득 재원으로 지역개발기금을 활용하면서 정책사업비 내에서 내부거래 지출을 위한 변경으로 막대한 예산이 일반회계로 전출됨에도 의회의 사전통제 장치가 미약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염종현의원(부천)은 기금운영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1 이상 변경하는 경우에 지방의회에 사전보고를 하도록 하여 기금 용도의 목적, 사업 내용 등에 대해 미리 논의하려는 취지에서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오는 29일 제35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하면 바로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현예리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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