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4000억 저금리 운영자금 특례보증 시행
경기도가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애로 해소를 위한 자금 안정 대책으로 4000억 저금리 운영자금 특례보증을 시행한다.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신용보증재단, NH농협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의 ‘고금리 대환 및 저금리 운영자금(신용UP) 특례보증’을 19일부터 시행한다.
특례보증은 코로나19 장기화, 3고(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영세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사회적 약자의 유동성 확보 및 신용 회복을 위해 추진하게 됐다. 고금리 대출을 2%대 금리로 대환하거나 저금리 운영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보증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총 4,000억의 규모로, 소상공인은 업체당 2,000만원, 중소기업은 업체당 1억원 한도로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연이율 10% 이상 고금리 대출을 이용 중인 도내 소상공인 ▲중저신용, 저소득, 사회적 약자인 도내 소상공인 ▲원자재 가격상승 등으로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다. 문의는 1577-5900(경기신보)이다. 현예리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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