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향 지시등 켜고 꼭 운전해주세요”
이규홍 경위
안전운행 캠페인
“방향 지시등 켜고 꼭 운전해주세요”
자동차 운전을 하면서 방향지시등 사용은 원활한 교통소통 및 안전운행을 위하여 매우 중요하다. 작금에 보면 운전 중 방향 지시등 미 조작으로 인한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빈발하고, 이로 인한 운전자 간 보복운전 시비로 현장에 경찰관이 출동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경기북부청 통계에 의하면 2016년 보복운전 등 신고 건수는 3,770건으로 전년대비 31% 증가 하였다. 이에 따른 원인은 대부분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갑작스럽게 진로를 변경하거나 끼어들기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경찰은 분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방향지시등 켜기 생활화를 중심으로 교통문화의식개선을 위하여 다양한 홍보활동과 계도 및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방향전환, 진로변경시 신호조작 불이행은 도로교통법 제38조 제1항 위반으로, 승용차 기준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특히 보복운전은 형사처분과 함께 최대 면허정지, 취소까지 가능하다. 특히 보복운전, 난폭운전 신고는 국번없이 112 또는 경찰청 스마트 국민제보에 블랙박스 영상 제출 등으로 신고 가능하다.
특히 운전자가 기억해야 할 방어운전습관 3가지는 ▶첫째 시야확보하기(앞, 뒤, 좌, 우 살피기), ▶둘째 안전거리 확보하기 ▶셋째 진로변경시 방향등 사용하기(다른 차량에 대한 매너이자 자신의 안전을 지키는 방법)다.
올바른 교통문화정착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앞, 뒤에 있는 차량운전자는 물론 보행자들로 하여금 미리 대처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의사소통인 방향지시 등 사용을 잊지 않도록 운전 에티켓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글/이규홍 경위(경기북부지방경찰청 112종합상황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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