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역 지하상가, '채무면탈시비'
의정부역 지하상가, '채무면탈시비'
채권자 김모씨, “공영상가경영권 이탈, 시(市)가 주동” 주장
의정부시 “우리는 몰라, 우리는 상관 안 해” 눈 가리고 모르쇠
지난 2013년 초 전기료 체납으로 전력중단 위기까지 갔던 의정부역 지하상가(의정부2동 495, 이하 의정부상가), 의정부시의 재산인 공영 상가가 관리업자의 사욕적 다툼으로 분양사기 논란을 빚고, 관리비를 압류당하고, 채무면탈 명의변경 시비가 일어나는 등 각종 파행으로 지난 1996년 준공 이래 불안한 관리체계가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시민의 재산인 의정부상가의 문제를 의정부시 공직자들은 눈을 가리고 있다. 1996년부터 의정부상가를 개발하고 운영해온 관리업체 K사가 입주상인 김모씨(58)에게 부천지하상가 개발계획을 이유로 입점투자를 권유한 것은 지난 2004년. 김씨는 이 말에 K사에게 3억원을 투입했지만, 부천상가는 개발되지 않았다.
2006년에는 분양신청자들이 K사를 분양사기죄로 고소했고, 김씨는 2010년까지 반환을 기다리다, 결국 K사 상대로 소송 했지만, 법원의 변제명령을 받은 K사는 해결하지 않고, 2012년에 경영난을 이유로 폐업신고를 해버렸다. 그 후 새로운 관리업체 D사는 K사의 채무는 모르는 일이라며 이전에 빚어진 불리한 상황은 외면하고 있다. 이에 따라 김씨는 당장 금원회수가 불가능해졌지만, 사실 새로 등장한 D사의 전후 상황이나 K사 폐업 후 둘 간의 연결고리를 살펴보면 애꿎은 상인의 금원피해를 낸 이 사건의 배경이 수상하다.
의정부역 지하상가, '채무면탈시비'
D사는 사실 최초 의정부상가를 시공한 업자다. 또 1996년 준공 뒤엔 시행자였던 K사와 공동관리자가 되어 의정부시와 관리업체계약까지 맺고 현재까지 있었다. 그러나 관리계약 20여년 다 되도록 조용히 있다가, 새삼 관리업체라 나서며, 관리업 법인등록도 근래에 마쳤다. 상가 관리에 전혀 무관하던 자가 이제 와서 관리업자라며 과거 경영의 불리함을 털어내고 김씨 뿐 아니라, 전 K사의 임금체불 건들도 마찬가지로 처리하고 있다.
그런데 얼마 전까지 비어있던 상가 외곽 100평가량을 ‘특C구역’이라 칭하고 최근 신규 점포개설공사를 서두르고 있다. 이 사업은 현재의 관리업체도 아닌 난데없는 E개발업체가 새로 등장해서, 시에 인-허가를 얻어 시행을 맡고 있는데, 상가가 시 소유 기부체납재산인 관계로 시행은 분양으로, 또 관리로 이어지게 마련이다.
D사의 용역사라 주장하는 E사의 행적이 수상하기 짝이 없다. 결국 곁다리 관리업체가 또 하나 있는 셈인데, 시행사가 아닌 업체가 시행을 맡고, 관리업체가 아닌 자가 관리를 맡게 되는 등 의문의 꼬리가 끝이 없다. 또 E 개발업체의 직원들은 채무상환 앞에 폐업신고를 해버린 전 관리업체 K사 직원들이다. 또 종전까지 K업체 지분이던 이 개발 점포들 역시 불과 2, 3년 사이 E업체로 슬그머니 넘어와 있는 상황이다. 한 상인의 재산을 묵살 시키는데, K사, D사, E사가 함께 움직였다.
공영상가의 사주격인
의정부시는 그간 관리업 등록도 안 된 무자격 업체에게 관리권을 줬는가 하면, 이 같은 관리자들의 상가를 이용한 민원피해발생에도 먼 산 바라보고 있다. 또 운영권 반환을 코앞에 두고, 이제 개발해서 분양하는 E업체의 정체는 무엇인지, 제2, 제3의 김씨 같은 피해가 또 발생할 우려 속에 입주조건 등에 대해서도 시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고 관계자는 밝힌다.
피해자 김씨는 답답한 마음에 시청에 찾아가 도움도 요청했지만, 시 관계자는 김씨에게나 취재기자에게나, “우리는 모르는 일이고, 그들(관리업자들)이 알아서 하는 일이다. 시는 20년 계약기간이 끝나는 2016년에 인수할 것”이라는 말만 되풀이 할 뿐 민원을 해결하려는 어떤 태도도 찾아볼 수가 없다. 김씨는 현재 “이 모든 사항은 의정부시가 주동해서 K사의 채무면탈을 돕고 있는 것”이라며 의정부시를 원망하고 있다.<김영관 객원기자>
의정부역 지하상가, '채무면탈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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