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 자치경찰위원회가 설립된다
의정부 을구 출신 김민철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24일, 국회 본회의에 통과됐다.
이 법안의 골자는 시⋅도 지방경찰청이 2곳인 광역자치단체에는 시, 도 자치경찰위원회도 2곳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현행법은 시⋅도 마다 시⋅도지사 소속으로 1곳의 시, 도 자치경찰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어 경기도에는 경기도 자치경찰위원회만 출범해 있다. 경기도에는 지방경찰청이 2곳 이므로 시, 도 자치경찰위원회 역시 2곳이어야 조직체계가 바로 서고 합리적 운영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에 김 의원은 “복수의 시, 도 자치경찰위원회 설치를 위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었다”면서, “시, 도 자치경찰위원회 설치에 있어서도 인구, 행정구역, 면적 등의 요건들을 고려해서 경기 북부에도 시, 도 자치경찰위원회를 두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역설했다. 따라서 자치경찰체계가 실질적으로 출범하게 되는 7월 1일에, 경기북부자치경찰위원회도 순조롭게 업무를 시작 지역 맞춤형 치안서비스의 질을 더욱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성주 기자
|
|
[ Copyrights © 2010 북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