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양역 스카이59 회원들, 증환지에 분노
- 채비지인줄 알았는데... 대법원 증환지 최종 확인 낙심
- 사업 시행자들, "대법원토지소송 우리가 유리" 자가당착
최근 녹양역스카이59 지역주택조합장(서 모, 이하 59조합)과 업무대행사 C건설(대표 김 모)씨가 배임죄 기소된 가운데 사업부지에 속한 증환지 문제가 새삼 조합원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조합 불신이 날로 증폭되는 가운데, 시행 주체들의 속임수 기망 행위가 도처에 불거져 나오고 있다. 지난해 1월 결성된 '녹양역스카이59 입주추진위(비대위, 공동대표 이남혁 이동현) 단체 카톡방에 작년 11월 말 결정난 대법 '2020두46349 환지예정지지정처분 취소청구' 판결문이 올랐다.
그리고 이남혁씨는 "녹양역세권도시개발조합(이하 도시조합)이 과거 '증환지'를 '채비지'라며 59조합에 우선 팔겠다고 했을 때 환호하던 사람들 답변좀 해보라"며 조합 내 어떤 부류층을 겨냥해 추궁했다.
판결문은 "증환지는 채비지가 될 수 없다"는 1, 2심 판결대로 피고 '도시조합'의 상고를 기각한 내용이다. 이에 공동대표 이 동현씨는 댓글로 " 59조합장 서 모씨가 그 때 '조합이 패소하면 (토지주에게)돈 더주고 협상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차라리 그 때 협상하지 왜 시간 끌었나'라며 시간낭비를 원망했다. 이어서 "우리가 속은 것이다" 등등 다른 조합원들의 공감 댓글이 줄을 이었다. 이 판결문은 현재 대법원 계류중인 '토지소유권이전등기소송'(서울고법 2018나2072612)과 관련이 깊다.
토지소송에서 재판부가 2018년 11월 원고(59조합)를 위법하게 형성된 무자격자들로 결론 내리고, 각하 판결을 내리자 이 증환지 사건이 발생했다. 각하 판결에 조합원들이 " '100% 토지확보' 거짓말이냐" 문제제기를 시작했다. 그러자 도시조합장이 나서서 "사업토지에 속한 증환지 1300여 평을 채비지로 만들어 59조합에 우선 팔면 (공유지분 관계로) 토지주가(독자)사업을 못하고, 결국 우리에게 승복할 것이다"라며 조합원들들을 달랬고, 총회를 열어 증환지를 채비지로 변경한 사건이다.
그러나 토지주가 '환지지정취소청구' 소송을 걸었고, 법원은 "도시조합의 총회 안건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앞서와 같이 판결한 것. 결론은 증환지를 채비지로 바꾸는 법이 없다는 것.
앞서 이 남혁씨가 대법판결문을 놓고 특정 부류를 추궁한 것은 도시조합장의 허무맹랑한 발언에 박수치고 흥겨워 하던 조합장 사단들에게 한 말이다.
문제의 증환지는 (주)원흥건설(대표 조성휴) 소유 녹양역세권도시개발사업 B1블록 1롯트 상업용지 34,956㎡ 면적에 녹아있는 4,595㎡(약1,300평)의 필지분할 안되는 권리면적 땅이다.
원흥은 애초 도시개발사업지 내에 84,626㎡의 땅을 소유 했는데, 도시개발사업에 수용 되면서, 획지구획된 B1블록 1롯트 상업용지 34,956㎡를 보상환지로 받았다.
이때 원흥의 환지권리면적은 30,360㎡였는데, 구획정리는 34,956㎡로 지정됐다. 이때 발생한 4,595㎡의 관도면적이 증환지다.
이런 증환지는 도시개발법상 환지 받은 자가 구획정리사업이 끝난 시점에 과도면적의 땅값을 시행자인 도시조합에 지불청산하게 돼 있다.
증환지는 즉 3자가 손 댈 수 없는, 본 토지에 녹아 있어 청산전에도 이미 환지 받은 자의 땅인 셈이다, 경기도가 사업시행고시 시점인 2015년 11월, 이 증환지는 필지분할이 안되는 땅임을 고시하기도 했었다. 녹양역세권구획정리를 총괄한 도시조합장이 이런 사실을 모를리 없음에도 억지 총회를 열어 순진한 조합원들을 기망하고 피해를 증가 시킨 부도덕의 소치를 드러낸 것. 이 도시조합장과 59조합 시행자들은 홍보관 지을 당시 토지주의 승낙 없이 건축했다.<본보 2020년 1월20일 자>이로 인해 한 때 토지주의 반발과 마찰이 있을 무렵 대행사 대표 C건설 김 모씨측 지역주택조합 카드 제시로 마찰은 무마 됐지만 2017년 분양개시 즉시 토지주와의 분쟁이 다시 벌어져 현재 하등의 토지권한이 없는 상태다.
이런 상태에서 100% 토지확보라는 허위 선전으로 천오백명 넘는 조합원을 모집한 것. 현재 피해를 주장하는 조합원들은 모두 이 같이 하소연 한다. 하지만 59조합은 끈임 없이 소송하며 막대한 비용을 쏟아 붙는다.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인 토지소유권 이전소송이 59조합 시행자들이 시간끌며 버티는 가장 큰 명분이다.
그러나 이 재판은 이미 1심 2심에 패한데다, 아예 59조합이 자격 인정 안된다는 것을 고등법원이 결론 내렸고, 본안 소송 관련 가처분 재판부 역시, 상고심 기간이 도과돼 원심이 변경될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고 판시했는데도, 59조합장 서 모씨는 소식지 등을 통해 "재판이 유리하다"는 엉뚱한 소리로 혼란과 자가당착 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면서 이 재판에 간판급 로펌을 5, 6개나 선임하고 미래가 불투명한 막대한 자금을 펑펑 쓰고 있다. 물론 이돈은 오롯이 조합원들의 피눈물 나는 돈이다. 이런 현실 속에 조합원들은 이 악몽이 과연 언제나 끝날 지 한숨으로 세월을 보낸다.<김영관 대기자>
토지주인 원흥주택 조성휴 회장이 경찰이 짘켜보는 가운데 SKY59 입주 희망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
|
[ Copyrights © 2010 북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