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민들 민락동 ‘리얼돌’ 오픈 반대 호소
청와대 민원계시판에 의정부시 민락동에 ‘24시간 무인 리얼돌 체험관’ 오픈을 반대하는 청원이 제기됐다. 민원인은 청와대 게시판에서 다음과 같이 호소했다.
“'리얼돌' 이라는 세글자만 인터넷에 검색해도 청소년에게 부적합한 단어라고 나옵니다. 그런 업소가 영업이 가능한지 찾아보았더니 현행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교육환경보호법)상 학교시설 200m 안에서만 영업이 제한이 된다고 합니다.
현행법상 스쿨존은 정문에서 반경 300m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런 유해업소는 200m내로 규정을 한답니다.
그런데 의정부는 200m 내에 교육 시설이 없다는 이유로 단속할 근거가 없다고 합니다. 해당 업체 주변엔 ▶영화관 2곳, ▶00어린이 교통공원(410m 도보 7분) ▶너나들이 어린이 공원 221m 도보 4분, ▶늘품 어린이 공원 290m 도보 4분, ▶어린이집 553m 도보 9분, ▶00고 605m 도보 10분 거리이며 주변에 많은 아파트 단지가 형성되어 있는 상업지구로 수많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지나치는 곳입니다. 그리고 리얼돌 체험관은 현행법상 성인용품점으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하고 성매매를 하는 것이 아니여서 성매매특별방지법에도 적용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기사를 보니 리얼돌의 모양은 키가 135cm정도로 누가 봐도 어린이 키만 하답니다. 아이 만한 인형으로 성을 상품화 한 업체가 아무런 제재없이 영업을 할 수있는게 과연 문제가 없는 겁니까? 이제 막 한글을 뗀 아이가 간판을 읽으며 한글을 깨우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어린아이가 리얼돌체험방 이란 단어를 읽어야 겠습니까? (중략)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 부터가 문제 아닙니까? 제발 의정부에서 리얼돌체험방을 보지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런 업소가 더이상 대한민국에 뿌리내릴 수 없게 해주세요!!! 이인순 복지객원기자
바로잡습니다/ 본지 6월 2일자 2면에 소개된 "민락동 ‘리얼돌’ 오픈 반대, 20만명 동의" 제목은 20만명 동의해야 한다는 목표를 20만명이 동의한것 처럼 기술해 "의정부시민들 민락동 ‘리얼돌’ 오픈 반대 호소"로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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