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지찬 ‘벌금 90만원 의원직 유지’
서울고법 형사 6-2부는 의정부시 의장을 역임한 안지찬 시의원(사진)의 선거법 위반 선고 공판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안 의원은 지난 4.15 총선을 앞두고 지인의 아들에게 선거캠프 사무실에서 용돈 10만원을 준 것이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되어 검찰로부터 기소됐다.
이에 검찰은 1심에서 벌금 200만원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해 의원직 상실 위기에 몰렸으나 지난 7월 7일 서울고법 형사6-2부는 벌금 90만원을 선고해 기사회생하게 됐다. 현행 선거법 상 벌금 100만원 이상이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현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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