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철, 옥외광고 자유 보장 위반자 벌칙 신설
의정부 을구 출신 김민철 국회의원(민주당)은 10월 14일, 정당 활동의 자유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실질적인 사법처리가 가능하도록 벌칙조항을 신설하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 개정안과 ‘정당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
김 의원은 금번 2021년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행정안전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국민의 이익과 의견을 대변하는 정당 활동의 자유를 확실히 보장할 것을 강력히 주장한 데 이어, 그러한 주장의 후속 조치로서 관련법 개정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
주요 골자는 정당법 제37조(활동의 자유)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통상적인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한 경우나, 옥외광고물법 제2조의2(적용상의 주의)의 규정을 위반하여 국민의 정치 활동의 자유 및 그 밖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한 경우에 대하여, 공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벌칙규정을 신설, 국민과 더불어 정당민주주의의 가치를 공유하고 그 소중함을 함께 인식하려는 것이 이번 개정법률안 2건의 개정 골자다. 현성주 기자
|
|
[ Copyrights © 2010 북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