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동시조합장선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8일(수) ‘깨끗한 한 표가 건강한 농협의 밑걸음이 됩니다’라는 케츠프레이즈를 걸고 전국적으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실시한다고 공고했다.
주요 선거 일정으로는 ▲기부행위 제한 기간은 2022년 9월 21일부터 2023년 3월 8일까지로 이미 시행중에 있고, ▲선거공고일은 2월 16일, ▲후보자 등록기간은 2월 21일부터 22일까지로 2일간이고 ▲선거인 명부 확정은 2월 26일, ▲선거운동 기간은 2월 23일부터 3월 7일까지며 ▲선거일은 3월 8일이다. 조합장 선거는 해당 조합원의 투표로 선출 한다. 현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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