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옴부즈만 도입 ‘양주시민 권익 보호 기여’
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시민 옴부즈만 제도가 점차 정착하면서 시민의 권익 보호와 행정 신뢰도 제고에 이바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돠고 있다.
시에 따르면 민선 8기 공약사항 중 하나인 시민 옴부즈만제도는 지난해 5월부터 시민의 고충 사항을 경청하고 조사·처리함으로써 시 및 소속기관의 위법, 부당하거나 소극적인 행정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권리, 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부당이 되는 사항을 해결하고자 마련했다.
이에 시는 조례를 제정하고 옴부즈만 민원접수 시스템을 구축, 제도 활성화를 위한 전광판 및 홍보물 배부 등 다양한 홍보를 실시했다.
이밖에도 11개 읍면동‘찾아가는 시민옴부즈만’을 추진하여 고충 민원의 상담·접수를 한번에 처리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올해 1월에는 운영상황 보고서 제작, 아파트 미디어보드, SNS 등으로 홍보 영역을 확대했으며, 지난 5월부터는 리, 통장 대상 시민옴부즈만 운영 설명회를 추진하고 있다.
행정전문가, 변호사, 건축사 등 총 5인으로 구성된 시민옴부즈만은 접수된 민원에 대해 전문적·심층적 조사 및 검토를 통해 시민의 고충민원 해소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이에 지금까지 시정권고 2건, 의견표명 6건 등 총 32건의 고충민원을 처리했다. 강재성 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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