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연신내 감전 사고 해명자료 발표’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6월 9일 01시36분 경 연신내역에서 발생한 감전 사고 보도와 관련하여 일부 언론에서 ▲2인 1조 작업원칙 미준수, ▲완전 단전 묵살 등으로 보도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우선 “작업 시 2인 1조 원칙 미준수” 보도에 대해 ‘당일 작업은 변전소에서 들어오는 고압 전력을 역사 내 각종 전기설비에 맞게 전압을 낮추어 공급해 주는 전기실 배전반 내 전력케이블 등에 색상 스티커(相區分)를 부착하는 것(한국전기설비규정(KEC)의 전기설비상 구분 색상이 변경되어 기존 설비와 신규설비의 색상을 혼용 사용함에 따라, 색상 일원화를 통해 인적오류를 예방하는 취지)으로 지축전기관리소에서 작성된 작업일지에 3명이 동일 작업을 하기로 기록되어 있고, 실제 사고 발생 시점에도 3명(부관리소장 1명, 전기작업원 2명)이 같은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CCTV (녹화)로 확인됐다며 2인 1조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특정 주장 및 언론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또 “완전 단전이 묵살됐다”는 특정 주장 및 언론 보도에 대해 ’지하철 역사 내 전기실 단전은 작업 현장에서 필요에 따라 그때그때 요청하면 바로 단전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며, 사규(전력계통운영규정)에 의거 사전에 전기관리소→전기사업소→전력관제로 문서를 통해 단전을 요청하고 승인을 받아 요청된 범위 내에서 단전이 이뤄지도록 되어 있다. 이는 사전에 전 분야에 공지하여 전력 분야의 갑작스러운 단전으로 인한 피해나 위험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사고 당일 사전에 전력 관제와 전기사업소 간 교번단전(순차적으로 단전)하기로 공문 요청, 승인되었기 때문에 완전 단전이 아닌 1/2만 단전된 상태다.
당일 단전계획에 의해 먼저 전기실 배전반 2호계를 단전, 스티커 부착 작업을 마친 후 2호계 정상 급전함. 그리고 1호계 및 상시반(1,2호계를 연결하는 배전반) 작업을 위해 현장에서 유선으로 전력관제에 완전 단전을 요청하였으나, 전력 관제에서는 사전에 요청된 단전 범위가 교번단전만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기존 1/2 단전을 유지한 상황이었다. 원칙적으로 긴급상황을 제외하고, 사전 협의 없이 작업자의 임의 요청에 따라 연신내역에서 완전 단전이 이뤄지게 되면 전기공급 문제로 타 분야 작업자 및 시설물(승강기 등)에 영향을 주어 원활한 점검과 보수가 불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완전 단전이 사전 계획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완전 단전이 묵살됐다”는 특정 주장 및 언론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박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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