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급당 학생수 20명으로 법제화 하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위원장 정윤경)는 ‘초·중·고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법제화 및 교육재정 확보 촉구 건의안’을 이 지난 7일(화) 제354회 임시회 제2차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했다.
교육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발생한 교육격차 심화, 대인관계 능력 저하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자 학년, 학급별 격주 등교와 온라인 수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학교 현장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기 위한 방안으로 학급당 학생 수를 28명으로 낮추겠다고 입장을 발표했다.
정윤경 위원장은 “평균 20평 남짓의 교실 공간에서 교내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학습결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생 1인당 최소 1평의 공간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교육부에서 제안한 28명이 아닌, 20명으로 학급당 학생 수 상한을 대폭 감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 위원장은 “학급당 학생 수 상한제는 비단 감염병 상황 속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며,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통해 학생 개인별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고 토론식 수업과 모둠별 발표 등 다양한 수업방식의 도입으로 공교육 질 제고와 학교폭력 예방 등 긍정적인 교육효과를 나타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지난해 9월과 올해 6월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에 대한 범국민 서명과 입법청원에 각각 10만 명이 동참하였고, 국회에서는 2020년 이탄희 의원이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21년 이은주 의원이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으나, 현재까지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태화 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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