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일 교수의 '재미있는 한자 이야기(165)'
남자의 일생(7) ‘科擧(과거)에 대하여’
예로부터 權利(권리)나 義務(의무)는 個人(개인)의 身分(신분)에 따라 左右(좌우)되는 신분제 社會(사회)였습니다. 지금도 그 신분은 대단한 影響力(영향력)이 있지요. 그래서 官吏(관리)가 되기 위한 努力(노력)은 예나 只今(지금)이나 많이 하고 있음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사람의 地位(지위)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신분에 달려 있는 것이지요. 옛날의 신분은 집안의 家門(가문)이나 血統(혈통)에 의해 代(대)를 이어 가는 特徵(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良人(양인)의 신분과 賤民(천민)의 신분으로 나뉘어 양인은 貴族(귀족), 兩班(양반), 一般百姓(일반백성)까지를 말하며, 천민은 奴婢(노비)를 말합니다. 이것을 良賤制(양천제)라 합니다.
먼저 官僚層(관료층)에 該當(해당)하는 양반, 귀족, 선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양반은 왕이 앉아 계신 곳을 基準(기준)으로 하여 左側(좌측) 동쪽에 서는 文臣(문신)들을 東班(동반)이라 하고, 右側(우측) 서쪽에 서는 武臣(무신)들을 西班(서반)이라 하여 그 두 반을 兩班(양반)이라 합니다.
귀족과 선비들은 관료는 아니지만, 그중에서 관료로 되는 사람이 많았고, 선비는 知識(지식)이나 道理(도리), 淸廉(청렴) 등을 두루 갖춘 사람을 意味(의미)하며 儒敎(유교)가 들어오면서 士(사)의 槪念(개념)과 같이 쓰였습니다. 즉 선비는 敎養(교양)과 지식을 두루 갖춘 지식인을 의미하며, 지식이 많으므로 관리가 될 資格(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합니다. 관료가 되기 위해서는 3가지 方法(방법)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科擧(과거)를 보는 일. 둘째는 人才(인재)를 推薦(추천)하여 選拔(선발)하는 薦擧(천거). 셋째 蔭敍制(음서제) 卽(즉), 功臣(공신)이나 上部層(상부층)의 관리를 優待(우대)하여 그 子孫(자손)들을 官職(관직)에 任命(임명)하는 制度(제도)입니다. 과거제는 중국의 漢(한)나라 때 처음 實施(실시)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新羅(신라) 때 讀書三品科(독서삼품과)라는 관리 선발 제도가 있었지만 귀족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었습니다.
고려 광종 代(대)에 이르러서야 과거의 種類 (종류)및 科目(과목)이 決定(결정)되어 全般的(전반적)으로 施行(시행)됩니다. 高麗 時代(고려 시대)의 과거는 文科(문과)와 雜科(잡과)로 나뉘어져 있으며 문과는 주로 양반들이 獨占(독점)하였고 잡과는 行政(행정) 實務職(실무직)이나 技術職(기술직)을 뽑는 試驗(시험)이었습니다. 武科(무과)는 恭讓王 2年에서야 武科試(무과시)가 設置(설치)되었습니다. 朝鮮時代(조선시대)에 들어서 政治 運營(정치 운영)은 문관 爲主(위주)였기에 문과가 가장 重要(중요)했고, 3차에 걸쳐 시험을 치렀습니다. 1차 시험을 初試(초시)라 하며, 生員試(생원시)와 進士試(진사시)입니다.
생원시는 주로 四書 五經(사서 오경)을 보았으며, 진사시는 주로 文章(문장)을 짓는 시험을 쳤습니다. 이 시험은 各自(각자)의 地方(지방)에서 보았기 때문에 鄕試(향시)라고도 합니다. 모두 1,400명을 選拔(선발)합니다. 2차 시험은 서울에서 會試(회시)를 봅니다. 여기서 240명을 뽑고, 合格(합격)한 사람을 생원, 진사라고 하며, 成均館(성균관)에 들어가 3년간 修學(수학)을 할 수 있었습니다. 3차 마지막 시험을 殿試(전시)라고 하며 33명을 뽑습니다. 科(과)는 나누다는 의미입니다. 벼를 等級別(등급별)로 나누듯이 나눈다는 의미입니다.
1등에서 3등은 甲科, 4등에서 13등은 乙科, 14등에서 33등은 丙科입니다. 1등한 사람을 壯元及第(장원급제) 했다고 말합니다. 장원을 하면 御使(어사)가 되는 것이며,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보내줬습니다.
3일 동안 御賜花(어사화)를 꼽고 市街行進(시가행진)을 했습니다. 옛날에는 가문을 중요시 했기에 양반 가문을 維持(유지) 하기 위해 子孫(자손)들이 피나는 노력을 했답니다. 왜냐면 4대에 걸쳐 과거에 급제하는 이가 없으면 中人(중인)으로 降等(강등)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글/ 경문 김대일(사단법인 한자진흥회 지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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