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채 ‘보행안전지도사 육성’
의정부시의회 비례대표 김현채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의정부시 보행 안전지도사 육성 및 지원 조례, 의정부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8일 공포됐다.
지원 조례 골자는 보행 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가 안전한 보행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보행 안전지도사 육성 및 운영 지원, 민간활동 장려, 재정 지원 등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또 ‘의정부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 ‘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는 아동복지시설, 어린이집, 노인주거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의 상하수도 사용료 감면 근거를 마련했다. 양정화 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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