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는 ‘양주 민심 외면 말라’
양주시가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공)를 상대로 ‘상수도 위탁해지 방침’ 및 ‘위탁회수 조치’가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양주시는 지난 2008년 2월, 당시 시장(임충빈)과 수공 사이에 상수도 공급에 관한 협정을 맺고, 수공을 양주시상수도공급자로 위탁했다.
당시 주민들과 지역신문에서 반대 했으나 수공은 물 전문가이므로 관리, 운영의 합리성을 꾀 할 수 있고, 양질의 수도물을 공급 한다며 주민들의 의견을 일축했다. 그러나 2012년 11월, 지난 4년간(2008~2012년) 운영 실적을 검토한 결과 ►타 시·군에 비해 양주시 운영위탁비가 과도하게 요구되어, 이를 그대로 수용한다면 1,177억원의 손실로 양주 수도료 50% 인상이 불가피하고, ►경영효율성의 지표인 유수률이 위탁 전 90%에서 85%로 떨어졌으며, ►운영관리비 산정을 거부하는 등 협약위반이 발생하자 양주시는 수공과의 2028년까지의 계약을 해지하고 직영체제로의 전환을 서둘고 있었다.(본보 178호 참조)
이를 위해 양주시는 2012년 5월 4일 위탁해지청문통보, 5월29일 청문회 개최, 6월4일 계약해지통보, 6월15일 환경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 경기도팔당수질개선본부장에게 양주시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사업 위탁해지신고 등의 절차를 밟아왔고, 7월3일 수공에 상수도 시설 및 운영관리권 인수계획을 통보하고, 7월11일 인수인계를 위해 양주수도서비스센터를 방문했으나 수공의 거부로 인수인계하지 못했다. 이와 관련하여 수공은 9월26일 행정처분 효력정지 및 중도해지 무효 확인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내므로 반격을 시도했고, 수차례의 심리를 거쳐 지난 5월 21일 의정부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수천)는 수공의 손을 들어 줬다.
이에 범양주시민 상수도위탁 해지촉구 운동본부(본부장 조웅래)는 성명을 통해 “수자원공사는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운영권을 돌려 줄 것”을 촉구하면서, “전 양주시민의 뜻을 모아 운영권 회수를 위해 모든 역할을 다 하겠다”고 주장하며 “사법부는 양주시민의 민심을 외면하지 말라! 양주시는 즉각 항소 하라”고 사법부의 유감감과 양주시의 분발을 촉구했다. 한편 양주시는 조속한 시일 내에 항소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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