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현, 도시계획 장기미집행 시설 후속조치 촉구
5분 발언하는 김재현 의원
김재현, 도시계획 장기미집행 시설 후속조치 촉구
김재현 시의원(새누리·의정부)은 지난 6월 3일, 의정부시의회 제225차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과 관련하여 후속조치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현재 도로, 공원, 하천, 주차장 등등을 조성 할 목적으로 도시계획시설로 묶어 놓고 10여 년 동안 방치하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실 토지주들은 도시계획시설에 묶여 어떤 행위도 할 수 없고, 매매를 하려해도 사려는 사람이 없으며, 재산권 행사는 할 수 없고, 순전히 세금만 내고 있는 실정’을 소개하면서 ‘2011년 4월 14일 개정 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2012년 4월 15일)에 근거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 설치 필요성이 없거나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난 해당시설에 대해 의회에서 해제를 권고하자’고 주장했다.
‘현재 안산이나 안성시는 관계법령에 따라 해제 권고 처리중이거나 실태 조사에 들어가고 있으나 의정부는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다며 의정부시의 분발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인순 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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