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종, 정성호에 양주시민에게 사죄요구
대법원은 지난달 25일, 남선우 양주시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뇌물수수혐의로 징역3년6월에 벌금 및 추징금 5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이세종 당협위원장(새누리당 양주 동두천 당협위원회)은 성명을 내고 '남 전의원의 뇌물수수 사건은 양주시민(명예)에게 치욕을 줬다'며 '남 의원을 공천한 정성호 국회의원(민주통합당)은 양주시민에게 사죄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이 위원장은 '남 전 의원이 의원직 상실하게 된 원인이 뇌물수수라는 파렴치한 범죄라 개탄할 수밖에 없고,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이라며 시 의원이라는 자가 양주시 광역쓰레기소각장 주민지원사업비로 은현면 하패리 공장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중개업자 등으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5천만 원을 챙긴 것은 시민을 위해 시 의원이 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돈벌이 수단으로 출마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비판했다.
더욱이 "1년5개월 옥중재판과정에서 의정비는 꼬박 챙기면서 의원으로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해 의회공백이 주민 손실로 이어졌고, 시의원 사퇴 결단을 못하고 질질 끌어 시의원 보궐선거도 못하게(임기 1년 이하는 보권선거를 안함) 만들었다"며 "이는 부도덕한 시 의원을 가졌다는 양주시의 오명과 치욕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남 전 의원과 같은 부도덕한 인사를 공천한 정성호 국회의원에게 책임이 있으므로 정성호 국회의원과 민주당은 책임을 통감하고 양주 시민에게 사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남 전 의원은 양주시 광역쓰레기소각장건설하면서 주민지원사업비로 지원받은 사업비로 은현면 하패리 공장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중개업자 등으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5천만원을 챙긴 혐의로 2011년 12월 16일 특가법상 뇌물수수 구속됐다, 1년 5개원만인 지난달 4월 25일 대법원 3부는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년6월에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판결했다. 현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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