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정,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조례 제정안’ 발의
이은정 의정부시의회 시의원,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조례 제정안’ 발의
의정부시의회는 지난 18일까지 공람을 거친 ‘의정부시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조례제정안’을 발의했다. 이은정 의원(위 사진)이 대표발의하고 안정자, 강은희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정부시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조례 제정안’은 갈수록 고령화 되고 있는 사회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제공함으로써 노후의 생활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것 조치다.
즉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제공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아울러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의정부시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협의회 구성, 노인 취업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기업·단체 등에서 생산한 물품 우선 구매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정혜연 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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