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희 의원, ‘학교 밖 청소년의 성장 및 교육지원 조례 제정안’ 발의
강은희 의정부시의원,
‘학교 밖 청소년의 성장 및 교육지원 조례 제정안’ 발의
강은희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은정 의원이 발의 연서한 ‘학교 밖 청소년의 성장 및 교육지원 조례 제정안’은 교육적, 사회적 방임 상태에 놓인 학교 밖 청소년들이 개인별 여건과 특성에 맞는 적절한 교육 지원을 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주요내용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학교 밖 청소년교육지원위원회 구성 및 다양한 지원계획 수립, 학교 밖 청소년 대안교육지원센터 설립․운영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위 조례안은 지난 18일까지 시민의 의견을 수렴했고, 제223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인순 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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