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LNG 복합화력발전소 효력가처분 신청예정
한창공사중인 동두천 화력발전소 공사 전경
주민대책위-동두천LNG 복합화력발전소 효력가처분 신청예정
지역주민의 여론을 무시하고 불법으로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동두천LNG 복합화력발전소에 대해 행정소송에 이어 공사효력가처분신청을 낼 예정이다. 동두천화력발전소 주민대책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공사하고 있는 부지는 미군 공여지로 공여지지원특별법에 근거해 화력발전소를 건립해야하나 드림파워(화력발전소 추진회사) 측에서는 전원개발촉진법에 근거하여 공사를 강행하고 있어 이는 명백한 불법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공판은 2월 28일에 이어 오는 4월 4일 열릴 예정인데도 드림파워 측에서는 공사를 강행하고 있어 이번에 공사효력가처분신청을 내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주민대책위원회 설명이다. 현재 쟁점은 상위법인 미 공여지 지원특별법에 속한 부지에 전원개발촉진법상의 개발이 가능한지 여부가 핵심 논란이다.
한편 지난해 6월에 착공한 동두천화력발전소는 부지정지 작업을 끝내고 구조물공사를 시작 할 예정으로 삼성물산(주), 현대산업개발(주)이 시공하고, 한국서부발전(주)이 사업관리 하에 현재 건설공사가 약13% 진행 중이다. 드림파워는 2014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법원에서 어떻게 판결 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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