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노인요양시설 수용노인(8,500여명) 길거리로 나온다
현장 무시한 번개정이 문제, 노인요양보험의 근간이 흔들린다.
1월 2일, 한국 단기보호전환노인요양시설협의회(공동대표 이정환, 장혜숙, 윤복란, 이하 요양원협의회)는 서울 종로구 계동에 위치한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보건복지부령(노인복지법시행규칙) 개정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날 참석한 요양원협의회 회원들은 성명을 통해 ‘2008년 7월 1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하면서 정부가 공공복지서비스를 시장경제에 편입시키고, 요양원 사업 참여를 적극적으로 권유했고, 이로인해 전국적으로 404개 요양원이 정부정책에 호응, 당시 법에 근거하여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2010년 2월 24일 노인복지법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요양원 운영자는 오는 2013년 2월 28일까지 토지·건물의 소유권을 확보 할 것과 개정된 시설규정 및 종사자를 확보 할 것을 규정했다’
이에 요양원협의회는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당시 법에 근거하여 인·허가를 받았으므로 시행령 개정에 따른 개선 명령은 소급입법이라 무리가 있고, 사업자 대부분이 도시 빌딩에 전·월세로 운영하고 있어 단기간 소유권을 득해야 하다는 시행령은 강압적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동안 요양원협의회는 복건복지부에 제도 개선을 요청하고,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계여로에 노인복지법시행령 개정을 개정해 줄 것을 촉구했으나 현재까지 보건복지부로부터 어떠한 답변도 듣지 못했다며 만약 이 규정대로 시행한다면 2013년 3월 1일 이후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민간 요양원 사업자들이 대량으로 폐업이 불가피하고, ►폐업에 따른 시설장, 사회복지사, 간호사(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조리원, 사무원, 보조원 등 종사자들의 대량 실업자를 발생 할 것이고, ►노인요양시설에 요양하고 있는 치매노인 등이 폐업에 따른 새로운 요양 처를 찾아 옮겨야 하는 혼란과 시설 수급으로 인한 새로운 사회적 문제를 야기 할 것을 우려했다. 현재 전국적으로는 404개 노인요양원에 8,500여명이 요양 중이고, 종사자는 4,350명으로 알려졌고, 경기도 지역은 156개 요양원에 3,143명의 수용노인과 1700여명의 종사자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인순 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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