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찌게골목 원조싸움, 오뎅식당 승
특정인의 영업 영역 인정으로 오뎅식당 승
의정부의 명물 부대찌개골목에서 원조 싸움이 벌어졌다. 진원지는 의정부 부대찌개 골목에서 제일 오래됐고, 전국적인 유명세와 판매망을 확보하고 있는 ‘오뎅식당’의 최모씨와 2008년 ‘정순옥 원조 오뎅 의정부찌게’로 상호특허 출연하고 같은 골목에서 장사하고 있는 정모씨 간에 싸움이다.
사건의 발단은 정씨(56세)가 그동안 자신의 이름을 간판상호로 영업을 했으나 지난해 3월 상호특허권을 주장하며 ‘정순옥 원조오뎅 의정부부대찌개’로 간판을 바꾸고 식당 벽면 유리와 출입문에 큰 글씨로 '오뎅식당'이라고 표기했다. 이에 최모씨는 같은 골목 내에서 오뎅식당이란 같은 상호를 쓰는 것은 상도의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지난해 7월 정모씨를 상대로 ‘상호사용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고, 정모씨도 지난해 9월 최모씨를 상대로 오뎅이란? 식품의 고유명사로 특정한 개인이 독점 할 수 없고, 상호특허는 내가 갖고 있다며 ‘상호특허 침해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출하며 맞불을 놨다.
의정부지법은 사건을 민사30부(부장판사 양사연)에 배당하고 두 고소 사건을 병합 심리한 결과 최모씨(오뎅식당)의 손을 들어 줬다. 재판부는 ‘오뎅식당이란 표기는 보통명사인 오뎅+식당의 결합에 불과하지만 거래자와 소비자가 특정인의 영업으로 인식되고 있다면 식별력 취득을 인정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정 모씨가 출연한 상호특허권이 소비자들의 혼동을 통해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등록 했다면 상표권을 악용 또는 남용한 것으로 적법한 권리 행사를 인정 할 수 없다’고 판시하며 정모씨가 제기한 상호특허 침해 가처분 신청을 ‘이유없다’고 기각했다.
이번 소송과 관련하여 부대찌개골목 번영회 임원인 이모씨는 “(같은 업종 종사자의 다툼) 유감이지만, 시시비비를 잘 가린 적절한 판결로 환영한다”고 평하고, “이제는 원조시비나 이름 보다는 시민의 사랑 받는 의정부 찌개가 되도록 다같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오뎅식당은 1960년경 의정부 시내 포장마차에서 어묵을 판 것이 시작이 되어, 1968년 현재 위치에 오뎅식당 간판을 걸었고, 이때 미군부대에서 공급받은 고기와 햄 등을 사용해 볶음요리와 찌개요리를 만들어 팔면서 의정부 부대찌개 유래를 만들었다. 현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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