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용, ‘반환공여지 피해주민 국가배상 소송’ 주장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60여 년간 국가안보로 희생을 강요당한 미군기지 인근 지역주민들의 재산상의 손해는 경기도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7일 동두천시 아름다운문화센터에서 개최된 ‘주한미군공여지반환정책과 지역사회의 과제’란 주제로 한 열린 토론회에 지정토론자로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안 시장은 ‘지난 60년 동안 국가안보를 위하여 희생된 지역 주민들에 대한 중앙정부의 대책이 미흡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야 할 책무가 있는 정부가 미군기지가 떠났음에도 그 토지를 지역주민들의 세금으로 다시 사들여 도로, 공원, 하천을 조성하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도리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2006년에 제정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대한 대대적인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린벨트에서도 각종 행위를 할 있도록 특례조항을 둘 것과 지자체에서 도로, 공원, 하천 공사 시행 시, 편입 토지 무상 양여와 소요 시설비 지원, 공공목적 사업과 민간사업에도 국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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