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지역 354kv 송전탑 위기, 그 끝이 보이지 않는다
송전탑건립 반대 현수막으로 얼룩졌던 포천시 일동면 시가지
주민, “명칭만을 바꾼 비슷한 안으로 지경부의 잘못된 사업승인이다”
한전, “절차 거친 적합한 승인으로 공청회를 회피한 것은 주민들이다”
대법원 판결까지 구하며 치열한 공방전을 펼쳤던 신포천-신가평 354kv 전력, 연장 65.1km 송전사업구간이 포천 일동면 주민들의 대규모 반대집회와 끈질긴 법적투쟁으로 ‘일부 구간을 취소하라’는 판단을 얻어낸 가운데 이번에는 한전이 다른 안이라며 지식경제부로부터 재차 ‘전원개발사업승인’을 받아내자 주민들은 “명칭만을 바꾼 비슷한 안”이라며 재 소송을 강행, 위기가 지속되고 있다.
만일 이 소송이 현실적인 문제점으로 받아들여진다면 한전은 수십억 원의 엄청난 예산탕진과 공사기간연장, 경영부실 등의 문제로 국민의 전력요금부담에 크게 문제점을 안겨야 할 게 뻔한 사항으로 주민 간 진통은 계속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8일 포천일동면 주민들은 (주)한국전력이 지난 2006년부터 경기북부와 강원 일부지역에 건설 중인 송전선로철탑건설은 지역 주민을 무시한 한전 측의 무리한 진행으로, 결국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법원이 일부구간 사업취소판결까지 내렸지만 한전은 여전히 주민과의 대화를 무시, 임의적 일방통행을 강행하고 있다는 것. 이로 인해 최근 포천시 일동면 기산리 일대 주민들은 법원에 지식경제부 장관을 상대로 한전의 신포천-신가평 354kv 전력, 연장 65.1km 송전사업구간 중 일동면 기산리 599-4 일원과 인근 경유지역 내 '전원개발사업승인취소소송'으로 맞서고 있다.
주민 최모씨(70.일동면)는 “대법원이 지난 2010년 9월 주민소송에 의해 이미 '사업승인취소' 판결한 사안을 한전은 근본문제해결 없이 명칭만을 바꾸고 요식행위만을 거쳐 지식경제부로부터 재차 '사업승인' 받아 냈다”며 “이는 주민과 법원 모두를 기만한 것”이라며 분개했다. 주민들은 또 “법원이 한전의 '사업승인취소' 판결 당시 한전 측에 주민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사업지역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와 그에 대한 '주민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명했으나 한전은 법원의 명령에도 불구, 사업승인취소에 따른 원인을 해결하지 않은 채 계획안 명칭만 바꿔 지경부로부터 눈속임 식 사업승인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주민 박모씨(65)는 "한전이 주민들을 무시하고, 법치도 없이 사업자로서 의무를 저버린 채 사업만 강행하는 바람에 협조할 주민들마저도 돌아서고 있다"며 "한전은 한시바삐 법치를 지키고, 주민과의 성실한 대화 자세를 취하고, 환경피해를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조속히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한전 측은 법원에 낸 답변 자료에 "법적으로 하자 없이 환경영향평가와 주민설명회 와 공청회 등을 모두 마친 적합한 사업승인으로 법에서도 주민들이 무조건 적으로 사업설명회 개최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개최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윤용선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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