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양역, 의정부 랜드마크 건설 승인
녹양역, 의정부 랜드마크 탄생가능
의정부시는 ‘의정부 녹양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이하 녹양역세권사업)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건이 17일자로 경기도지사로부터 승인 고시 됐다고 밝혔다. 민간사업자인 ‘(가칭) 의정부 녹양역세권 도시개발조합(대표자 (주)케이제이산업개발)’이 제안한 녹양역세권사업은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되며 약 15만4천㎡(약4만6400평)의 토지에 고층의 주상복합 및 공동주택과, 교육․문화시설은 물론 주제가 있는 문화공원 등 향후 주민들을 위한 문화와 여가․휴식공간으로 기획됐다.
의정부시 김덕현 도시과장은 “의정부의 도심에 위치하여 요충지임에도 25년간 개발되지 못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해소됨으로써, 시의 발전과 경기북부 광역행정도시에 걸 맞는 도시로 변모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첫 단추가 어렵지만 잘 꿰어져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히며,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민간사업자와 시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사업관계자는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 등 열악한 경제여건 등으로 어려움이 많지만, 의정부시 및 지역 주민과 최대한 협력하여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며, 이르면 내년 하반기 중 주민에게 쾌적한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품질 좋은 서민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녹양역세권사업의 신청은 지난해 9월 민간사업시행자가 의정부시에 제출한 후 약 1년 만에 승인되었으며 이번 도시개발사업으로 고용유발과 주변지역 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이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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