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쟁점, 동두천 화력발전소 부지 ‘공여지다 아니다’ 논란
화력발전소 실시계획 승인 고시 원천적 잘못 주장제기
현재 공사 중인 동두천LNG복합화력발전소(이하 화력발전소)부지에 일부 미군 공여지가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 발전소건설반대를 주장하는 지역주민과의 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먼저 참여연대가 지난 20일 제기한 문제를 살펴보면 국방부는 지난 3월, 참여연대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화력발전소(광암동 256번지 일대)부지는 소유주가 각각 달라 동두천시에 소유권 이전 계획을 수립, 협의해 오고 있으며 시행사와는 협의한 내용은 없다’고 회신했다. 즉 화력발전소 공사 중인 땅은 미군공여지부지와 국방부, 국토해양부, 경기도 등의 땅이 혼재해 있고, 공여지는 동두천시나 시행사가 매입신청을 한다 해도 국방부가 임의로 매각 할 수 없는 땅으로 지식경제부가 동두천화력발전소 실시계획을 승인 고시한 것은 원천적으로 잘못된 결정(무효)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동두천시는 ‘지식경제부가 1조 6000억원이나 들어가는 화력발전소 사업을 실행하면서 공여지 포함 및 반환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실시계획 승인(제2012-100호)을 해 좋겠느냐?’며 ‘현재 진행 중인 화력발전소 부지 내에는 공여지가 포함되어 않았다“며 지난 6월 26일 착공식을 강행 무리 빚고 있다. 이에 따라 화력발전소 건립 부지 내 미군 공여지가 포함됐다는 시민단체의 주장과 포함되지 않았다는 동두천시 간에 상충된 주장을 하고 있어 진실여부에 따라 화력발전소 건립에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미군공여지 매각절차는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에 따라 한미합동위원회 상정(공여지 반환협상) → 한미합동위원회 승인(반환결정) → 국방부장관, 시설이용 결정(군사시설 사용, 징발해제, 매각처분) → 국방부장관, 관리계획 수립 국회 보고(반환 결정된 토지 1년 이내) → 국방부장관, 환경오염 치유 등 사전 조치 → 국방부장관, 반환공여지 매각처분 등의 절차가 필요하므로 미군 공여지 반환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적 시각이다. 이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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