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벌금 300만원 실형 선고
지난 9월 14일(목), 의정부 법원 형사 11부는 지난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역주민에게 특정후보(문희상) 지지를 호소하며 20만원을 건넨혐의로 기소된 이철주 전 시의원 부부의 선거법 위반 선고공판을 열고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 했다. 이는 검찰구형 200만원보다 100만원이 늘어난 형량이다.
안기환 재판장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때 특정 후보를 위해 20만원을 기부한 것은 매수행위로 엄중 처벌이 불기피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이에 대해 이철주 전의원은 항소 할 것으로 알려 졌다. 이관일 기자
(1보)
이철주 전 시의원 “돈 준일 없다”
최모씨 “5만원권 4장(20만원) 받았다”
지난 27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 11부(재판장 안기환)에서 열린 ‘이철주 전의원 20만원 금품제공혐의’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공판에서 검찰은 이철주 전의원 부부에게 벌금 2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이날 현금 20만원을 받았다는 최모(75세)씨는 증인으로 나와 “지난 3월 30일 이철주 전시의원의 집 거실에서 이 전의원과 부인 있는 가운데 5만원권 4장을 주면서 특정(민주통합당 문희상) 후보 지지를 부탁 했다”고 증언 했고, 이철주 전의원과 이 전의원의 부인 서씨는 “3월 30일 최모씨가 찾아와 차를 마신일은 있으나 돈을 준일이 없다”고 돈을 줬다는 최모씨의 진술에 정면 반박해 재판결과에 따라 지역정가에 파장이 예상된다.
선고는 9월14일 오전10시 의정부지법 제1호 법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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