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 삼상리, 매입잔여지로 이웃간 분쟁조장
경기도건설본부 지방하천 부지매입 부작용 속출
'용역업체 설계근거에 의존한 탁상행정의 산물'
'양주시 삼상리 일대, 매입 후 잔여지로 이웃간 분쟁으로 골만 깊어져'
경기도 건설본부의 지방하천변 부지 매입에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는 하천관리 및 제방안전 등의 이유로 지방하천변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지방의 현실과 하천현황을 자세히 파악하지 않고 용역업체에게만 설계용역을 맡긴 채, 설계근거에 의해서만 매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탁상에 따른 부작용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유지관리를 맡고 있는 해당 자치단체인 경기도 양주시 하천부서의 조언이나 개입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일선 시. 군과의 업무 연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채 경기도가 독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얼마나 상황을 어렵게 만드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례다.
실제로 지난 2003년 양주시 장흥면 삼상리 28-11번지 일대 지방하천인 공릉천 변을 경기도에서 자연재해 방지용 토지로 매입하는 과정에서 적게는 너비 10㎝, 넓게는 약 2m의 필지를 매입하지 않고 남겨둬 잔여지가 발생했으며 이에 잔여지 토지주는 남아있는 부지를 자신의 토지임을 주장하기 위해서인지, 높이 1.5m 길이 약100여m의 휀스를 설치하는가 하는 등 주차장가리개 차광막을 이용, 휀스에 겹으로 씌워 행락객들과 인근 토지주들이 하천에 진입하지 못하는가 하면 경관마저 볼 수 없도록 원천봉쇄했다.
인근에서 음식점을 경영하고 있는 A모씨는 “이곳은 수십 년 전부터 유원지 장사로 생업을 이어가는 곳으로 하천이 생명인데 하천에 3.8선을 그은 것처럼 철조망과 차광막을 이용 앞이 보이지 않도록 막아 숨통을 조이고 있다.”며 “정부에서는 왜 자연재해 방지용 토지를 매입하면서 이렇게 좁게는 10㎝도 안 되는 땅을 남겨두고 매입해 이웃 간 분쟁의 소지를 남겼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울분을 토했다.
또 다른 주민 K씨는 “사실 공릉천은 아름다운 천으로 유원지를 형성하게 한 원천으로 어느 누구든 개인이 함부로 조망권이나 경치를 볼 수 있는 경관권 등을 차단해서는 절대 안 될 것으로 이는 범법행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며 “매입당시 위의 토지를 남겨두고 매입한 경기도나 양주시는 이를 해결을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양주시의 관계자는 “위 하천은 경기도에서 관할하는 지방천으로 도가 직접 수해복구 공사를 한 사례로, 매입하려해도 양주시는 권한이 없고 경기도 자금으로 매입해야 할 것이며 당시 하천 상황을 자세히 경기도에 알렸어야 했는데 수해복구 등의 긴박한 상황이었기에
아마 정황이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경기도 건설본부의 한관계자는 “ 당시 북부권은 경기제2청에서 관리했을 것으로 아마 수해복구잔여지 매수 건에 대해서는 양주시로 위임했을 것이며 만약 제2청에서 직접 했다면 하천법에 따라 강제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했을 수도 있다.”며 “오래전의 일이라 현황파악 하는데 시간이 걸리며 지금이라도 미불용지 재평가를 가동, 금액상향을 통해 토지주에게 매매를 권고하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취재 현성주, 윤용선 기자 사진 오용손 기자
양주 삼상리, 매입잔여지로 이웃간 분쟁조장
양주시 장흥면 삼상리 28-28번지 공릉천 일대 하천변을 경기도에서 자연재해방지용으로 부지를 매입하면서 좁게는 폭10㎝의 넓게는 2미터정도의 부지를 남겨두고 매입해 잔여부지 토지주가 인근주민과 행락객들을 하천 쪽으로 이동하지 못하도록 휀스를 치는가 하면 경관마저 차단하는 차광막으로 원천봉쇄해 말썽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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