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기수 경기도의료원장 징계
‘경기도의료원, 만성적자 원인은 정실인사’
경기도는 경기도의료원을 감사한 결과 의정부의료원 등에서 부당한 인사 조치와 편법운영을 적발하고 배기수 경기도의료원장에게 징계를 내렸다.
경기도는 지난 6월 4일-13일까지 경기도의료원 업무전반에 대해 감사한 결과 배기수 경기도의료원장은 ‘2011년 1월 1일, K(76세)씨를 자신의 스승이라는 이유로 의정부의료원 진료부장에 임시채용하고, 채용과 동시에 의정부병원장직무대행으로 발령 내는 등 의정부의료원을 직무대행 체재를 통해 특정인을 병원장으로 채용하려는 등 편법으로 운영하다 적발됐다.
경기도의료원은 의정부의료원 L진료부장을 병원장 직무대행체재로 운영하여 왔으나 2012년 1월 1일 전격적으로 K씨를 진료부장 및 병원장 직무대행으로 교체했고, 올 3월 15-26일 병원장 공개모집공고를 통해 K씨와 또 다른 1명이 신청하자, 의정부의료원 병원장에 K씨로 경기도에 보고했다. 그러나 경기도는 고령(1936년생)을 이유로 K씨를 병원장에 승인하지 않자, K씨를 병원장 임용을 위한 추천위원회에 불참케 하고, 도지사에게는 ‘의정부병원장에 적격자 없음’으로 보고하고는 신규 병원장 모집을 위해 별도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또 채용임기 만료일인 4월 30일 이후에도 K씨가 병원장 대행체재를 계속 유지하다 적발됐다.
더욱이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에서 의사 채용공고 없이 의료원 관계자와 친분관계로 채용된 사람이 83명이나 됐고, 2011년 2월 이후 경기도의료원 인사발령에 대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상실하고 정실인사에 지나치게 편중되고 있다는 평이 팽배해 만성적자에 허덕이는 경기의료원의 운영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 지역사회의 중론이다.
그러나 경기도는 의정부병원장 K씨를 직무대행체재로 계속 유지한 것만 지적하며 경기도의료원 복무규정 제6조(성실의무), 경기도의료원 인사규정 제61조(징계대상) 위반을 근거로 ‘경고’라는 경징계를 내린 것은 총체적 부실로 가는 경기도의료원의 일대 개혁이 필요 한 이때 솜방망이 징계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 같다. 현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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