꺼꾸로 가는 포천시 환경정책, 토적계산외면 추상적 수량으로 면죄부 부여
주민-폐기물 입, 출하 부실입력, 허가받지 않은 폐기물 처리, 허가 외 지역에 폐기물을 매립, 재활용기준 및 방법위반 등 비리백화점에 벌금 6백만원, 영업정지 2개월 행정처분에 주민 관(官)·기(企) 동락(同樂) 의혹제기
포천시는 불법을 처벌할 수 있는 잣대인 허가 외 지역에 마구잡이로 버려진 불법폐기물의 t수나 량에 대해선 토적계산을 해볼 의지를 져버린 채 무조건 측정 불가능만을 고수, 임의 결과물을 내놓은 것으로 나타나 “너무도 추상적”이라는 주민들의 원성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더구나 출하와 입하를 결정하는 올바로 시스템은 가동하지 않은 채 장부에 의존, 신빈성이 떨어진 수치로 처벌수위를 결정하다보니 결국 소문만 무성한 수십억 원대의 돈 잔치 불법현장은 벌금 몇 백만 원으로 끝났다는 비난이 무성하다.
지난 19일 포천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포천시 신북면 삼성당리 산 65-1, 2번지 일대 폐석산에 폐기물재활용처리업 허가를 득한 ‘석경회’의 불법행위가 수년째 기승을 부리자 주민들의 원성 속에서 최근 포천시가 처벌의 칼을 뽑아 들었다. 내용으론 ▶ 폐기물 입. 출하를 기록하는 올바로시스템 부실입력 벌금 100만원 ▶ 폐비닐이나 허가받지 않은 폐기물을 처리한 행위 벌금 500만원 ▶ 허가 외 지역에 폐기물을 매립한 행위 영업정지 1개월 ▶ 재활용기준 및 방법위반 영업정지 1개월 등으로 14일간의 청문기회 후 일주일 후 집행한다는 것으로 일단락 지었다.
하지만 주민들은 너무도 허술한 시의 집행에 반기를 들었다.
문제는 모든 불법의 량이 누락됐기 때문인데, 우선 장부기록이 부실하다며 벌금100만원을 부과한 올바로시스템 즉 입, 출하 양의 수치는 수년간 이곳저곳에서 들여왔기에 정확하게 알 수 없었으며 벌금 500만원을 부과한 허가받지 않은 비닐이나 기타 폐기물의 양 또한 수치가 없었다. 또 가장 중요한 허가 외 지역에 매립했다는 양 또한 누락됐지만 시는 누락이유에 대해 “질척한 토양 속으로 측정 장비가 들어갈 수도 없을 뿐더러 수만여㎡에 달하는 넓은 지역의 측정은 높낮이에 따른 일률적이지 못한 현장의 상황을 감안, 더더욱 그 양을 측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이유였다.
이에 주민 최모씨는 “모든 범법행위의 잣대는 그 양으로 수백만 원의 횡령사건과 수십, 수백억 원대의 횡령사건은 분명 형량과 행형기준 자체가 다르다”며 “폐기물불법매립 또한 덤프트럭 몇 대분의 분량과 수백, 수천의 차이는 엄청나게 다를 것으로 지금이라도 포천시는 형식에 불과한 주먹구구식 처벌을 거두고 정확한 양을 산출,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처벌을 내려야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폐기물처리업계의 한관계자는 “사실 누구는 석경회보다도 훨씬 적은 불법으로 구속까지 가는 사태가 발생하는 가하면 누구는 벌금 몇 백이나 2개월 영업정지로 처벌이 끝난다면 정말 잘못된 것으로 공무원의 봐주기 행정이 개입되지 않았다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토로했다. 현성주, 윤용선기자
|
|
[ Copyrights © 2010 북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