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선거관리위원회는 홍희덕(통합진보당)후보가 제기한 홍문종(새누리) 당선자의 ‘고산지구 보상관련 발언’이 선거법 저촉이 되는지를 확인해달라며 4월 9일 검찰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달 3월 23일 총선을 앞두고 주민 100여명이 성남에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본사 앞에서 고산지구토지보상 촉구를 위한 철야천막농성과 단식농성을 벌인 마지막 날, 홍문종 예비후보(당시) 찾아와 발언한 것이 문제가 됐다.
홍 당선자는 ‘이지송 사장을 개인적으로 잘 안다며 토지보상을 LH공사 사장이 약속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에 홍희덕 후보가 LH공사 이지송 사장에게 확인한 결과 사실과 다르다며 지난 4월 4일 홍문종 후보를 허위사실 유포 및 사전선거운동 혐의가 의심된다며 의정부선관위에 조사를 의뢰했고, 선관위는 9일 검찰에 이첩시켜 검찰조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고산지구 주민들은 LH공사가 2008년 10월 고산동 일대를 보금자리사업지구로 지정하고 2010년에 토지보상을 할 계획이었으나 자금 등 LH공사 자체사정으로 보상시기가 2014년 이후로 연기되자 토지보상만 믿고 은행대출을 받아 대토를 구입한 주민들은 오도 가도 못하고 대출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큰 피해를 입게 되자 대책위를 구성, LH공사에 조기보상을 요구하며 투쟁해 왔다. 이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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