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주민소송 지원조례, 도의회 상임위 통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일방적인 사업 철회로 피해를 입은 경기도민들을 법률적ㆍ행정적으로 지원하는 조례안이 지난 7일 도의회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다.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이하 도시위)’는 제260회 정례회 회의를 개최하고 이재준 의원(민, 고양2)등 14명이 발의한 ‘경기도 LH공사 사업 관련 피해조사 및 지원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피해조사위원회 위원장을 기존 행정부지사에서 위원 중 호선으로 수정하고, 그 대신 당연직 위원에 행정부지사를 포함시켰다.
또 도지사는 위원회 조사결과 LH의 사업 철회가 부당하다고 판단한 경우, 사업 재개 등에 관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고’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조항(제11조 제1항) 중 ‘사업 재개 등에 관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고’라는 임의조항을 삭제했다.
피해조사위원회 구성은 도의원, 행정부지사, 실ㆍ국장, 고문변호사 등 11명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다. 이번 조례안에는 도 법률지원팀 등을 활용한 법률자문, 피해백서 발간 등 피해 주민에 대한 법률적ㆍ행정적 지원 방안도 그 내용으로 담고 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9일 열리는 2차 본회의에서 최종처리 된다.
유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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