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력 실종, 보복행정으로는 매력적인 양주를 만들 수 없습니다
본보는 지난 6월 16일자 사회고발기사로 ‘그린벨트 불법, 공권력 실종’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다. 내용은 검찰이 의정부, 양주, 고양시 지역에서 그린벨트 훼손 행위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양주시 그린벨트 내에 불법 건축물들이 버젓이 지어지고 있다는 것은 공권력이 실종한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와 함께 바로 잡아 줄 것을 관계기관에 고발하는 내용이었다.
문제의 발단은 양주시 울대리176-1번지는 그린벨트임에도 불법건축물 공사가 시작됐고, 지역주민들은 양주시 당직실에 2번 신고했다. 양주시 관계자는 현장에 나와 확인 했지만 불법 건축주는 공사를 강행했고 최근에는 입주까지 마쳤다. 그렇다면 불법 건축주는 '배째라'식으로 공사를 강행한 든든한 배경은 무엇인가? 지역신문 여러 곳에서 이미 문제를 제기했고, 양주시 단속계도 인지하고 했고, 경찰에 고발까지 했다는데도 강행했다는 것은 뭔가 믿는 구석이 있지 않고서야 할 수 없는 일이다. 공사비만 수천만원이 들어가고, 이행강제부담금도 천여 만원이나 되는데도 불법을 강행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관심을 안 가질 수 없다.
우선 양주시는 무엇을 했나 살펴봤다. ‘양주시는 두 차례 시정조치를 내렸지만 이를 듣지 않아, 6월 13일 부로 이행 강제금부과 예고 통보를 했고, 경찰서에 고발조치를 취했다’며 시(市)로서의 역할을 다했다면서 ‘만일 불법건축주가 원상복구하지 않고 계속 버틴다면 시에서도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덧 붙였다.
강제 대집행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되물으니 ‘대집행 예산을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양주시의 현재의 입장’이라고 답해, 양주시가 불법을 바로 잡으려는 의지가 없는 것을 여실이 드러냈고, 불법 건축주는 이런 상황을 간파하고, 과태료 내고 버티면 된다는 식으로 행정의 급소를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을 터득하고 있지 않나 우려된다.
그렇다면 양주시는 사회전반에 깔려있는 불법을 바로잡고 법을 지키는 선량한 시민이 행복하게 사는 사회를 만들어 가야하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그럼에도 불법을 고발한 사람에게 보복행정이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대집행 예산이 없다던 양주시가 고발한 사람에게 공문을 보내 고추건조를 위해 옮겨온 컨테이너를 문제 삼고, 대집행하겠다는 공문을 보낸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앞, 뒤가 맞지 않는 처사다. 이웃 간에 불법에 관해 서로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으나 행정은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해야 신뢰받는 행정이 될 수 있고, 이는 매력적인 양주 만들기에 자양분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번 양주시 울대리 그린벨트 훼손 사건은 적당히 덮어서는 안 되며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룰을 지키는 사회를 만드는데 공직사회가 솔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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