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관내 운수회사인 (주)광성산업 소속 택시운전기사들에 대한 회사측 탄압이 도를 넘어선 가운데 관할 관청인 의정부시가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 중재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광성운수 노조에 따르면 ‘회사측이 지난해 소속 근로자 12명에게 2010년 최저 임금인 시간당 4,110원에 미달하는 시급 2,464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총3,629,630원의 임금을 미지급 했으며, 5월에는 근로 시간 1일 7시간에서 2.7시간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소속 근로자들에게 개별 체결토록 강요했고, 회사는 근로계약을 거부한 광성운수 노조사무실에 전기절약을 이유로 전기를 차단했으며, 조합원 전원에게 승무 정지처분을 내리는 등 회사는 노조에 대한 부당행위를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노조는 회사의 불법ㆍ부당행위를 막고 택시근로자의 생존권을 보호해야한다는 취지에서 지난해 8월 의정부시장을 예방하고, 회사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벌을 요구했으나 당시 안병용 시장은 ‘당장이라도 행정처분을 할 수 있으나, 이보다 먼저 노조의 노력을 통한 해결이 우선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몇 달이 지나도 문제 해결은커녕 노동부의 검찰 기소 등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는 시점에도 의정부가 계속해서 문제 해결을 위한 행정행위를 미루고 있어 ‘문제 회사를 감싸주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 되고 있다.
유광식 기자
|
|
[ Copyrights © 2010 북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