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공정채용 지원 조례안’ 통과 환영
경기도의회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7일, 사립학교 교직원 채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경기도교육청 사립학교 공정채용 지원 조례안’ 제정을 적극 환영한다”며 “이번 조례안 제정으로 사립학교 공정채용을 향한 힘찬 발걸음을 내딛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를 위해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3월 ‘경기도 사립학교 공정채용 추진 업무협약식’을 체결했고, 사립학교 채용비리를 일소하고, 공정한 채용풍토를 만들기 위해 3개 기관이 함께 손을 맞잡았다. 또 경기도는 사립학교 교원·교직원 공정채용을 위해 채용과정을 도 교육청에 위탁하는 학교에 대해 지원비 5억원을 내년 본예산에 편성하고 조례제정을 통해 채용 전형 전체를 위탁하는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다.
또한 유사 조례를 제정한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교육청은 위탁채용을 교원으로 한정하였지만, 이번 조례에서는 교직원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사립학교 채용비리를 전방위적으로 예방할 수 있게 했다. 채용비리는 우리 사회 만연한 특권과 반칙의 상징으로 구직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했을 수 많은 청년들에게 심한 좌절감과 사회에 대한 분노를 일으키게 하는 요인으로 반드시 채용 비리를 막아내고, 무너진 공정의 가치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 필요했다며 조례제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례안 제정으로 사립학교에서 채용 비리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는데 기여하길 바라며, 민주당은 공정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한 정책적인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현예리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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