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일산대교 공익처분 수용하라
‘경기도의회 일산대교 등 민자도로 통행료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소영환, 이하 특별위원회)가 2일(화) 도의회 1층 현관에서 ‘일산대교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공익처분’에 대해 국민연금공단과 일산대교 주식회사에 적극 수용과 함께 항구적인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협조 및 노동자 고용 문제 등 원만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소영환 위원장은 10월 27일 정오부터 시행된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의 뜻과 함께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해 지난 12년간 노력한 보람을 느낀다”고 소회를 밝히면서 “이번 공익처분 결정은 교통기본권 보장을 위해 헌법 및 민간투자법 등에 따른 것으로 매우 합당한 조치로 국민연금공단과 일산대교 주식회사는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일산대교 노동자 고용 및 운영자금 조달 등 제반 사항에 대한 원만한 해결을 위해 경기도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향후 헌법, 법률, 협약 등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의 주주수익률을 존중하며 정당한 보상 절차가 이루어질 것이며, 기존 수납원 등 노동자 대책과 이미 체결된 제반 계약 등이 최대한 유지되는데 일산대교 주식회사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일산대교 주식회사는 경기도지사의 처분에 대해 10월 27일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소장을 수원지방법원에 제출, 공은 법원으로 넘겨졌다. 현예리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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