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기, 도세 개정조례안 대표발의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원기 의원(사진)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월 19일, 제350회 임시회 제3차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12월 30일부터 시행 예정인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장이 도지사의 권한인 도세의 부과ㆍ징수를 권한 위임의 사항을 정하기 위해 발의하였다.
이와 관련 김원기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맞춰 경기도에서도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장애물 없이 활동할 수 있도록 도세 부과ㆍ징수 업무를 위임하는 내용을 담아 발의하였다”고 설명하고, “이번 개정 조례안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도세와 관련된 부분을 면밀히 살펴, 경기도가 최대 규모의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도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인순 복지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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