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령, 필수 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 발의
한미령 의원(사진)은 ‘양주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코로나 확산의 장기화로 재난 상황에서 각종 위험에 노출된 상태로 대면 업무를 수행하는 필수노동자들의 근로 환경과 처우 등이 최근 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다. 필수노동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 중 의료·돌봄·안정·운송 등 필수업종 종사자를 뜻한다.
코로나 대유행으로 근무환경이 재택근무 등 비대면으로 전환되고 있는 반면 이들의 업무 특성상 대면 업무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법과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미령 의원은 “필수노동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생활 안정에도 도움을 주기 위해 조례 제정에 나섰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하대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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