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청년저축 신규가입자 모집
연천군, 청년저축 신규가입자 모집
연천군은 오는 4월 29일까지 차상위계층 청년의 자립지원을 위한 청년저축계좌 신규 신청자를 모집한다. 대상은 만15세~39세의 근로활동 중인 차상위계층 또는 교육·주거급여 수급자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자산형성 지원 사업으로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4인 가구 기준 237만4천587원)인 경우 가입 가능하다.
월 10만원 저축하면 정부에서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을 매 칭해 3년 뒤에 1440만원(본인저축액 360만원 포함)의 목돈을 받을 수 있다.
단, 지원요건으로 3년 동안 꾸준한 근로활동과 연 1회(총 3회) 교육 이수를 하고 국가공인자격증(www.q-net.or.kr 참조)을 취득해야 하며 주택구입·임대, 본인 및 자녀의 교육·훈련,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의료비 등의 사용 용도를 증빙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임원석 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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