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6개 시장, 군수 ‘특례시 지정 국회 논의 반대’
경기도 16개 시장, 군수 ‘특례시 지정 국회 논의 반대’
경기도 16개 시장, 군수는 최근 국회에서 논의 중인 지방자치법 개정과 관련하여 “특례시 지정은 지방소멸을 가속화 한다”며 특례시 국회 논의를 반대하고 나섰다.
지난 10일 경기도 16개 시장, 군수는 ‘지방소멸 가속화하는 특례시 논의 중단을 요청드립니다’는 제하의 성명에 따르면 “31년 만에 추진되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은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법안심사 중에 있다”며 “개정안 중에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명명하고 행정적, 재정적 추가 특례를 주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로 되어 있다고 소개했다.
이에 “특례시 지정은 226곳의 시, 군, 구 중 16개 대도시 1200만 명 주민에게는 특례시의 새 옷을, 나머지 210개 시군구 3900만명 주민에게는 보통시민의 헌 옷을 입혀 시, 군 간 계층을 나누고 서열화하려는 차별법”이라며, ‘특례시’라는 용어는 지방자치의 수평적 개념과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지방정부 간 위화감만을 조성할 뿐이며 전국 시군구를 ‘특례시’와 ‘비특례시’로, ‘특례시민’과 ‘보통시민’으로 구분하는 현대판 계층제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더욱이 ‘특례시’ 지정은 ‘지방소멸’을 가속화 할 위험이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한국고용연구원의 연구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26곳의 시군구 기초 지방정부가 있으나 30년 뒤 소멸 우려가 있는 지방정부가 105곳이라는 것이다. 또한 재정 자립도가 10%가 안 되는 지방정부가 46곳이나 되며, 30년 후면 도내 시군 5곳은 역사 속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 할 것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특례시’는 재정여건이 좋은 대도시에 대한 특례를 늘리면서 거꾸로 지원을 늘려야 할 중소 지방정부의 재정여건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 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지난 6월 페이스북을 통해 ▲특례시 명칭의 부적절성 ▲재정적 형평성에 위배 ▲수도권 집중화로 국가균형발전 저해 ▲지방소멸의 가속화 등의 문제로 특례시와 비특례시 간 갈등 조장과 불평등 심화가 우려된다’며 ‘이러한 문제 제기에 대한 명확한 해명과 대안이 있을 때까지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재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서명 단체장은 다음과 같다. 의정부시장 안병용, 양주시장 이성호, 동두천시장 최용덕, 포천시장 박윤국, 연천군수 김광철, 가평군수 김성기, 군포시장 한대희, 하남시장 김상호, 오산시장 곽상욱, 이천시장 엄태준, 구리시장 안승남, 안성시장 김보라. 의왕시장 김상돈, 양평군수 정동균, 여주시장 이항진, 과천시장 김종천
현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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