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전-돈벌이 수단으로 전락. 사진계-부정비리 백화점
의정부사진협회 지부장 김 모씨가 공모전 입상을 미끼로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지역 사진계 뿐만 아니라 예술계 전체에 충격에 빠져있다. 또 이를 기화로 사진작가협회 홈페이지에는 의정부 중심으로 일어난 각종 비리가 꼬리를 물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 우려와 철저한 감사를 통해 옥석을 가려야 한다는 내용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이번 의정부 사진계 비리를 폭로하고, 양심 선언한 의정부 사진작가협회 회원 이 모씨에 따르면 상급(償級)에 따라 돈 액수가 달라지고, 수상에 따른 상금은 토해내야 하는데 이 돈을 누가 갖는지 알지 못한다며 이는 오랜 관행처럼 굳어 있고, 공모전이 주최측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올해 ‘2011년 K시 빛 사진공모전’에 출품했고, 동상에 입상했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하면서 주변에 자랑도 했다. 그러나 6월 22일 주최 측으로부터 상장과 함께 상금으로 세금을 제외하고 478,000원을 수령했다. 그러나 김 모 의정부지부장은 주최측(K시 사진지부)에게 돌려 줘야하니 의정부사진지부 통장에 입금하라고 해 상금 478,000원(통장사본1)과 현금 3만원을 토해냈다,
그 후 김 모 지부장은 경남 M시에서 개최되는 사진공모전에 금상에 입상하려면 주최측에 150만원을 줘야하다며 돈을 요구해, 잘못인지 알지만 고민 끝에 150만원에 여비 7만원을 줬다며 “나도 돈 주고 상을 살려고 했으니 할 말은 없지만, 썩을 때로 썩은 의정부 사진지부에 경종을 울리고, 나만의 일이 아니라 사진계에 넓게 퍼져 있는 부정비리 척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 모든 사실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모 지부장은 수상을 전제로 돈을 받은 일이 없다고 부인하고, 직장 일로 시간에 좆기는 회원 중 공모전에 출품하려면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준비해야 하는데 30-50만원미리 받아 출품비(1건당 3만원), 인화비(1작품당 1만원), 접수비 등을 대행해 주고 있다고 말하면서, 지난해 연천군 공모전에서 한국사진작가협회 광고비 400만원 중 의정부사진지부 지원비 200만원이 지부장 개인구좌로 송금된 것을 행정착오로 공식회계에 바로 이체하지 못하고 있다가 정기총회에서 지적 받고 시정했으나 이를 빌미로 공금 횡령 등으로 중앙감사를 받았고, 지부장 제명처리 되어 법적 투쟁을 하고 있다며 이는 음해세력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사진연대 희망포럼의 김 모씨는 홈페이지를 통해 ‘참으로 암담한 현실이라’고 평했고, 홍 모씨는 ‘참으로 부끄럽다, 의정부지부장을 역임한 사람으로서, 지부 회원으로서 머리를 들 수가 없다. 특별위원회에서는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조사해 달라’주문했고, 또 다른 김모씨는 ‘김 지부장이 150만원(통장사본 2)을 급히 돌려준 것은 명백한 증거며, 이외에도 도록 인쇄비, 시상품 부풀리기, 회원회비 사용내역미비 등 공금유용의혹을 제기하고 나서기도 했다.
한편 의정부 부정비리추방시민연대는 ‘가장 신성해야 할 예술계가 돈을 주고 상(償)을 사고파는 행위는 심사위원, 주최 측 등 예술계 전체에 부정비리가 만연하고 있다는데 주목하고 이번 의정부사진협회 사건자료가 입수되는 데로 조사, 연구를 통해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하는 한편, 의정부 예술계 전반을 조사하기로 했다.
현성주 기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