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일, 의정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인식)는 지난 9월 24일 새벽 3시경 동두천시내 모 고시텔에 무단 침입해 당시 TV를 보고 있던 여중생(16세)을 흉기로 위협 성폭행하고 현금 5천원을 빼앗아 달아난 미군 P(21세)이병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징역 10년과 80시간의 성폭력 치유 프로그램 이수 그리고 10년간 개인정보를 정보통신망에 공개할 것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은 지난 2002년 파주 미선ㆍ효순사건 (당시 가해 미군 무죄 선고 받았음) 이후 최근 다시 논란의 중심에 있는 SOFA (주한미군지위협정)개정 요구와 관련 언론의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진행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범행 당시 촬영된 CC-TV를 통해 피고의 행동이나 침입 경위, 도주모습을 종합해 보면 피고가 당시 주취로 인해 사물 변별력이 미약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16세에 불과한 어린 여학생을 자신의 주거지에서 가학적ㆍ변태적으로 강간해 피해자에게 상상할 수도 없는 공포와 수치심을 안겨 줘 죄질이 불량하고, 무엇보다 피고는 이에 대한 반성이나 피해보상 등 어떠한 조치도 없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지난 달 21일 피고 P이병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유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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