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뉴타운 찬ㆍ반 주민의견 수렴 운영세칙 수립’
의정부시 금의ㆍ가능 뉴타운사업지구는 지난 2008년 4월 재정비촉진 지구로 지정ㆍ고시되어 약3년 동안 촉진계획을 수립, 2011년 2월16일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1월 4월1일 재정비 촉진계획이 결정 고시 되었다.
의정부시는 이러한 추진과정에서 2011년 1월부터 일부 주민들이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사업성 저하, 세입자 이주대책, 임대 소득 상실에 따른 생계곤란 등을 이유로 뉴타운사업을 반대하여 촉진계획 결정 고시 이후에 찬ㆍ반 주민의견 설문조사를 실시하기로 주민들과 약속하였다.
2011년 4월 1일 금의·가능지구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 고시 이후 주민들과의 약속을 실천하고자 시는 4월부터 ‘찬ㆍ반 주민의견 수렴 위원회’ 기능ㆍ구성ㆍ회의 및 의결방법 등에 대한 기준이 규정된 운영 세칙을 수립하고, 찬ㆍ반 주민대표 각 3인으로 구성된 준비위원회에서 지난 5월 26일부터 7월 19일 기간 동안 협의ㆍ조정을 거쳐 제5차 회의에서 최종 합의되었다.
운영세칙에는, 의견수렴에 대한 기준인 회수율, 찬성률, 반대율 등에 대한 결정과 지구 또는 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 100인 이상 추천을 받아 위촉된 찬ㆍ반 주민대표, 전문가, 시의원 등 위원 구성과 의결방법에 대한 내용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위원회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였다.
또한, 운영 세칙에 따라 ‘찬ㆍ반 주민의견 수렴 위원회’를 구성할 주민대표, 전문가, 시의원 등을 7월19일 ~ 8월 17일(1회 연장 20일)까지 추천 받아 본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며, 운영세칙 규정에 의한 설문기준 등을 결정하게 된다.
이와 관련 의정부시는 ‘찬ㆍ반 주민의견 수렴 위원회’가 원만하게 구성ㆍ운영되어 설문기준 등에 대한 조정ㆍ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주민 홍보를 거쳐 설문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그리고 설문조사 실시 이전에 뉴타운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궁금증 해소와 올바른 이해를 위하여 뉴타운 전문가를 초청하여 주민설명회를 빠른 시일 내 개최할 계획이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전국 최초로 설문조사에 대한 기준을 찬ㆍ반 주민대표들이 스스로 협의ㆍ조정을 통하여 기준을 결정하는 등 공정성을 부여하였으며,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뉴타운사업의 추진 여부가 결정되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주민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많은 참여를 당부 드리며, 앞으로도 뉴타운사업 찬ㆍ반 주민의 갈등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유광식 기자
|
|
[ Copyrights © 2010 북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