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항소 기각하고 200만원 원심 확정
서울고등법원 형사 6부(재판장 이태종)는 4월 22일, 지난 해 6.2 지자체장 선거 당시 현삼식 양주시장 후보 선거캠프 사무장이었던 정모씨와 선거운동원 임모씨에 대한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위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법원은 “피의자 임씨와 정씨가 공모해 금품선거를 한 점은 인정하지만, 일반 유권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았고, 별다른 범죄 사실도 없다”는 점을 들어 이같이 선고했다.
한편 두 피의자는 지난 2월 18일 의정부지법 형사 11부(1심)에서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은 바 있다. 현행법상 선거 사무장이 벌금 300만원 이상일 경우 시장 업무가 정지 된다.
이로써 현삼식 시장은 선거법 위반으로부터 자유로워져 매력적인 자족도시 양주를 만드는데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 된다.
유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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