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는 5월 중 간부급 공무원에 대한 청렴도 평가를 실시한다. 이번 평가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표준모형을 제공해주고 그에 따라 내부평가를 진행하는 것으로, 그동안 기관 청렴도 평가가 중·하위직의 업무 평가에 한정되었던 것에 비해 간부급 공무원의 평가를 시행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높다.
평가대상자는 양주시 재산등록부서 부서장(5급)으로, 직무 수행과정에서의 청렴성(직무청렴성), 사회 지도층으로서의 솔선수범(사회수범성) 및 법규 준수여부(준법성)의 3개 분야를 평가한다.
정혜연 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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