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도현 조합상무, 김경태 부동산대표 추가 기소
동두천기독교협동조합 자금 불법 대출 등 비리와 관련 지난 1월 18일 전격 구속된 진성복 前이사장과 공모 피의자 윤기섭(축협조합장)외 4명(홍창기, 김상권, 김경태, 윤도현)에 대한 3차 재판이 지난 4월 26일 오후4시 의정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박인식)에서 열렸다.
이날 재판에는 동두천 시민ㆍ관계자 등 50여명이 참관해 지역의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번 재판은 이번에 추가 기소된 윤도현(동두천기독교협동조합 前상무)과 김경태(부동산 대표)에 대한 검찰의 기소장 낭독에 이어 변호인들의 변론 계획을 듣는 순서로 진행됐다.
검찰은 “윤도현과 김경태는 진성복 前이사장, 홍창기, 김상권 등과 공모해 김상권 등 업자 명의로 담보물의 담보가치 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불법ㆍ편법 대출해 조합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고 추가 기소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이어 “이들은 지난 2010년 12월에 한양리조트 골프회원권(20장)을 담보로 15억원을 부실 대출했으며, 2008년 3월, 5월, 8월(2번)에는 빌라 등을 담보로 4차례에 걸쳐 총 5억 8천만원을 부실 대출”했으며, “김경태는 김상권과 공모해 2003년 5월과 2009년 10월 11월, 12월에 각각 3억원, 5억원, 4억원, 4억원 등을 산ㆍ임야 등을 담보로 부실 대출 받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피의자 윤도현은 조합의 상무로 재직하면서 지난2010년 12월까지 자신 명의로 대출 받은 총9억원 중 3억원만 입금 처리하고 나머지 6억원을 횡령했다”고 밝혔다.
이에 변호인들은 검찰기소와 관련 “다음 주까지 변론 내용을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재판부에 양해를 구하고 “피의자들의 횡령 액수나 배임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을 인정하나, 윤기섭 양주축협조합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가담 정도를 좀 더 가름(?)해봐야 한다”고 말해 다음재판부터 치열한 법적 공방이 시작 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공판은 5월17일 10시 형사11부에서 속행된다.
유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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